정관 및 규약

서흥 꿈세움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서흥 꿈세움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서흥 꿈세움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지역사회의 공동체성 회복과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이상의 서로 다른 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의 자기계발과 사회기여 사회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인천광역시에 두며, 규정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인천광역시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천광역시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또는 중앙일간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전자메일, 휴대폰문자,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조합원: 조합의 생산활동 등에 함께 참여하는 자
   2. 소비자조합원: 조합의 재화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3. 직원조합원: 조합에 고용된 자
   4. 자원봉사자조합원: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5. 후원자조합원: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서흥 꿈세움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취업규칙


취 업 규 칙

서흥꿈세움교육 사회적협동조합

인천시 동구 샛골로 189 서흥초등학교 목공실

목  차

제1장 총칙
제2장 채용
제3장 복무규정
제1절 총칙
제2절 근로시간
제3절 출근 및 결근
제4절 출장
제5절 휴일 및 휴가
제6절 휴직 및 복직
제4장 급여
제5장 퇴직 및 해고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1절 포상
제2절 징계
제7장 인사위원회
제8장 안전보건
제9장 재해보상
제10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지원 등
제11장 남녀고용평등 및 기타
제12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13장 유연근무제
부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칙은 서흥꿈세움교육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취업상의 제 조건과 준수하여야 할 직장규율을 구체적·획일적으로 정하여 직원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업운영을 도모하고 직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원의 정의)
본 규칙에서 직원이라 함은 본 규칙 제2장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사에 채용된 자이다.

제3조 (적용범위)
① 본 규칙은 회사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전 직원에게 적용한다. 
② 회사의 근로조건 및 복무에 관하여 법령, 근로계약서, 그 밖에 회사 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없을 경우에는 본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성실의무)
① 회사는 본 규칙 및 세부규정에서 정한 근로조건으로 직원을 근무시킨다. 
② 직원은 회사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 부여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 2 장 채  용

제5조 (채용원칙)
① 회사는 의무교육을 수료한 만 18세 이상의 자를 채용한다. 단, 만 15세 이상 만 18세 미만자를 채용할 때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채용할 수 있다.
② 직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지정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전형을 받아야 한다.
③ 회사는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 ․ 임신 또는 병력(病歷)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6조 (전형)
① 회사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채용여부를 결정한다. 
② 임시 일용근로자는 소정의 전형 없이 담당자의 요청에 의하여 대표 또는 부서장이 결정한다. 

제7조 (채용제한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 후라도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이력사항 허위기재 자

제8조 (구비서류)
① 입사지원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2)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3) 경력증명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4)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취업동의서
5) 기타회사가 요구하는 서류
② 전형결과 채용이 내정된 자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건강검진 결과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4) 신분증 사본 1부
5) 급여계좌 통장사본 1부
6) 기타 필요한 서류

제9조 (수습기간)
① 회사는 신규로 채용한 일반직원에게는 직원으로서의 자질유무 및 적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둘 수 있다. 다만, 해당분야의 유경험자, 자격증 소지자는 수습기간을 단축하거나 수습기간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수습기간을 연장하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습기간은 근속년수에 산입한다.